국제
테슬라, 자율주행기능 ‘오토파일럿’ 中사망자로부터 소송
입력 2016-09-21 16:16 
테슬라 모델S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가족으로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에 관한 소송을 당했다. 미국에 이어 자율주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테슬라 차량 안전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S운전자가 올해 초 사망사고를 당한 뒤 가족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베이징 인근 고속도로에서 ‘모델S가 청소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 가오야닝(23)이 사망했다. 가오의 아버지는 테슬라차이나와 딜러샵에 피해보상과 함께 소송비용 1만위안(약 167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모델S 자율주행 장치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고속으로 달리다 앞에 달리는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돌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차량 내부 영상에 따르면 사고량은 앞차를 피하려 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테슬라 측은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CCTV의 보도가 나온뒤 충돌 전 오토파일럿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가오는 장애물이 약 20초 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5월에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운행하던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한 뒤 오토파일럿 장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당시 시속 130마일(약 209km)로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는 트레일러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 연구진은 테슬라 해킹에 성공해 차량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텐센트 산하 ‘킨 보안연구소는 테슬라 차량을 원격으로 해킹해 주행 중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걸거나 사이드미러를 접는 것을 시연했다고 미국 CNBC 방송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모델S 차량을 해킹한 뒤 근처에서 노트북으로 조작하자 아무도 타지 않은 차량의 창문이 열리거나 좌석이 움직이고 문 잠금이 해제됐다. 또 주행하는 도중에도 트렁크가 열리고 사이드미러가 접히며 심지어는 급제동을 걸수도 있었다. 테슬라는 즉각 성명을 내고 보고를 받고 열흘 만에 보안 문제를 해결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며 이런 문제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악성 Wi-Fi에 접속한 뒤 해커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때만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