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건축물로 확대
입력 2016-09-20 13:53  | 수정 2016-09-20 15:01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면서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ㆍ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 후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한 ‘건축법에 따라 내진능력을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표시하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정했다.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지붕 1.8m)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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