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돼지 악취에 "마을-사육장 거리 제한해야"
경기도 김포 주민들이 마을 주변 개·돼지 사육장의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육장을 마을에서 일정 거리 밖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역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는 도농(都農)복합도시로 도시의 주거·상업 지역을 제외한 농촌에선 가축분뇨 관련법만 충족하면 개·돼지·소·닭 등의 사육장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김포에는 신고된 축사가 개 71곳, 닭 52곳, 돼지 27곳, 소 141곳 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련법은 분뇨 처리시설이나 사육시설 환풍구 등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축사들은 그러나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다 준수하더라도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7월 김포시가 대곶면의 개 사육시설 17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곳만 규정을 지켰을 뿐 나머지 16곳은 분뇨 무단 투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미설치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개 사육장은 냄새가 매우 고약해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료로 쓰이는 음식물찌꺼기(음식물류 폐기물)와 분뇨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기도 김포 주민들이 마을 주변 개·돼지 사육장의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육장을 마을에서 일정 거리 밖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역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는 도농(都農)복합도시로 도시의 주거·상업 지역을 제외한 농촌에선 가축분뇨 관련법만 충족하면 개·돼지·소·닭 등의 사육장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김포에는 신고된 축사가 개 71곳, 닭 52곳, 돼지 27곳, 소 141곳 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련법은 분뇨 처리시설이나 사육시설 환풍구 등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축사들은 그러나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다 준수하더라도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7월 김포시가 대곶면의 개 사육시설 17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곳만 규정을 지켰을 뿐 나머지 16곳은 분뇨 무단 투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미설치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개 사육장은 냄새가 매우 고약해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료로 쓰이는 음식물찌꺼기(음식물류 폐기물)와 분뇨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