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동료 여교사 성추행한 '변태' 선생님 징역형
입력 2016-09-18 15:15 
사진=MBN
여고생·동료 여교사 성추행한 '변태' 선생님 징역형


최근 상습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은 물론 동료 여교사까지 성추행한 남교사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실과 복도 등을 가리지 않고 손자뻘인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는 기숙사에서 일하는 어린 여성 계약직 사감에도 몹쓸 짓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기숙사 여사감에게 "몸보신 시켜주겠다"며 "단둘이만 밥 먹고 드라이브 가자"고 연락했습니다.


또한 여사감의 손을 잡고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여교사 성추행 혐의도 드러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이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교육 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구두 경고만 한 뒤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뒤 나중에서야 해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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