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어깨 안마를 시킨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김 모씨(22)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고 특정 신체 부위을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A양(당시 12세)을 야구부 숙소로 불러 어깨 안마를 시키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숙소를 빠져나간 A양을 따라나가 앞에서 안은 뒤 3차례 뽀뽀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양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으나 2심은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 모두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