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빼던 도중 옆 차량이 문열어 충돌했다면 과실은?
입력 2016-09-15 19:40  | 수정 2016-09-15 20:23
【 앵커멘트 】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랑이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면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둘 다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8월 27일 저녁 8시쯤.

경기도 광명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출발하던 도중 옆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86만 4천 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오자 운전자 김 씨는 옆 차량을 몰던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문을 열어 차가 부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옆 차량이 급출발하며 생긴 사고"라며 "충분히 거리를 두고 주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은 두 사람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50 대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한쪽이 급출발을 했다거나 다른 한쪽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는 양 쪽 모두 주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2년이나 걸린 주차 분쟁은 옆 차량 운전자가 수리비의 반인 4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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