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힌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여 차례에 걸쳐 지인을 속여 6억2,7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안모(4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씨는 2010년 사회인 야구리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인 김씨(46)에게 2012년 9월까지 20회에 걸쳐 1억7,500만원을 빌렸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며 김씨를 꼬드겼다. 이후 돈 갚으라는 김씨의 요구에 안씨는 위조한 통장 잔액 조회서를 보여주면서 형사 고소를 당해 야구리그 가입비 9억원이 든 계좌가 압류됐다”며 변제를 미뤘다.
안씨는 목소리를 변조해가면서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김씨에게 연락했다 자신이 말한 형사고소사건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압류가 해제되면 빌린 돈을 두 배로 갚겠다고 또 다시 김씨를 속이며 형사고소 합의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4억 52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경찰조사결과 안씨는 빌린 돈을 야구리그 사업이 아닌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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