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30년간 흡연했더니…폐암 검진 무료?
입력 2016-09-12 18:20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내년부터 무료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습니다.

암은 통계청이 사망 원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만6611명에 이르고 특히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전체 암 가운데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2014년 기준 폐암 사망자는 1만7177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22.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폐암 조기 검진을 확대해 사망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55~74세 흡연자 중 30년간 하루 1갑 이상 흡연한 사람은 내년부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연 중이지만 과거 15년 이내에 30년간 하루 1갑씩 피운 것과 동일한 분량의 흡연 경력이 있다면 무료 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일 2갑씩 15년간 담배를 피운 흡연자 같은 경우입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기존 5대 암(위·간·대장·자궁·유방암) 무료 검진에 폐암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137만명에 이르는 암 생존자는 재활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들은 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이용을 통해 빠른 사회 복귀를 도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저소득층 환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 부담금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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