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에게 젖 먹이던女 성폭행 시도 한 20대 회사원
입력 2016-09-12 13:22  | 수정 2016-09-20 15:56
사진= MBN


가정집에 침입해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안방에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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