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회식 사망은 업무상 재해…네티즌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다 문제 터지면 발뺌"
입력 2016-09-11 14:22 
법원 업무상 재해/사진=연합뉴스
회식 사망은 법원 업무상 재해…네티즌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다 문제 터지면 발뺌"


회사 상급자 주재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회식과 관련돼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사건에 네티즌들은 "근로복지공단은 누굴 위한 공단입니까 (bono****)",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하다가 문제 터지면 발뺌하죠 (groc****)", "일 끝나고 회식 가기 싫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jisu****)", "강요 당한 회식일까 아님 강요한 회식일까? 팀장님인데? (0602****)"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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