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정부터 미국 항만에 화물 하역…대한항공 '조건부' 지원 의결
입력 2016-09-10 19:40  | 수정 2016-09-10 20:23
【 앵커멘트 】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명령을 승인하면서 오늘(10일) 자정부터 하역작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이지원할 예정이었던 자금, 600억 원은 담보 제공 조건이 걸리면서 실제 집행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미국 공해상에 정박 중이던 선박들이 드디어 항구에 배를 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선박 압류 금지명령을 승인함에 따라 한진해운 소속 선박 4척이 오늘(10일) 밤 자정부터 차례대로 화물 하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윤학배 / 해양수산부 차관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외 항만에 대기 중인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박은 부산과 광양에 36척, 싱가포르 21척, 미국 롱비치 5척 등 77척입니다.

한진그룹이 내세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방안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롱비치의 항만 지분 54%를 담보로 자금을 선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배임 문제가 제기되면서 담보를 먼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외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결국, 제때에 자금 수혈이 어려워지면서 한진 사태의 조기해결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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