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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 '풀린다'…17층 높이도 지울 수 있을 예정
입력 2016-09-10 15:42 
사진=연합뉴스
인천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 '풀린다'…17층 높이도 지울 수 있을 예정


인천시가 논란 끝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 주민 열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물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면서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6∼17층)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때문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 명의 등으로 총 6천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인천시는 지난 5월 결정 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 취임 후 형이 월미도 땅을 집중 매입해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땅은 10년 전에 매입한 땅"이라며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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