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조조정 청문회, 최은영 "공정위 권고 따라 판 것"…공정위 부인
입력 2016-09-09 20:23 
구조조정 청문회 최은영/사진=연합뉴스
구조조정 청문회 최은영 "공정위 권고 따라 판 것"…공정위 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진해운[117930] 주식을 매각했다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9일 발언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공정위는 최은영 전 회장과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의 매도를 권고한 사실이 없으며 권고할 법적 근거·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은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유수홀딩스[000700] 등 7개사의 계열분리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모두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계열분리를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분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 전 회장과 관련자가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 비중은 기준을 충족하는 2.27%였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최 전 회장 및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공정위가 주식 매도를 권고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한진해운 자율협약 직전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계열분리와 공정위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팔아온 잔여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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