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완종리스트’ 홍준표지사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6-09-08 15:13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사법연수원 14기)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고(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8일 유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는 못했으나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성 전 회장 지시대로 1억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승모씨(53)의 진술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다른 진술 내용에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면서 윤씨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부 일치하진 않지만, 정치자금 전달 과정과 관련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건넨 윤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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