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막은 불법주차는 형사처벌
입력 2008-01-04 09:15  | 수정 2008-01-04 09:15
뇌사 판정을 받은 최요삼 선수의 응급치료가 늦어진 것은 경기장 주변 불법주차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통의 불법주차는 4,5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응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해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커졌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는 없더라도 불법주차로 응급 차량을 방해하고 생명과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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