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받고도 법원 지시 어긴 20대…대법원, 교도소 수감 철퇴
입력 2016-09-07 19:11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받고도 법원 지시 어긴 20대…대법원, 교도소 수감 철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지시한 사회봉사명령을 어긴 20대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7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김모(20)씨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선고 이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지난 6월 지명수배됐고 7월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집행유예 대상자로서 준수 사항을 어긴 김씨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김씨는 항고했지만 결국 지난 8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김씨처럼 사회봉사 명령을 어긴 대상자 26명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이중 14명이 인용됐습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