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시행에 농축산부 김재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것"
입력 2016-09-07 17:48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 시행에 농축산부 김재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것"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유관 기관들과 함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농축산업 분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지만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시장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전제로 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농축산업·외식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명절과 선물 중심의 농축산물 소비를 일상과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광과 연계한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육식당·직매장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명절에 집중되는 농축산물 출하시기 분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물가액 기준에 맞춘 소포장 제품 출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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