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회 정책토론회, `회계법인 M&A 자문금지` 놓고 격론
입력 2016-09-07 17:47  | 수정 2016-09-07 22:52
"인수·합병(M&A) 업무는 대부분 주식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라도 M&A중개 및 자문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설치해야 한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문영태 NH투자증권 IB사업부 부대표)
"이번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독립성 제고보다는 회계법인을 M&A시장에서 퇴출시켜 투자중개업자(증권사)의 시장 지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A시장 경쟁력 강화보다는 증권사의 독점적 지위 보장에 더 가깝다."(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 M&A 중개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업 M&A중개 업무를 투자중개업에 포함시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증권사, 회계법인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의 양수도가 수반되는 M&A의 경우에는 투자중개로 봐야 한다"며 "법률적으로는 M&A에서의 주식 양수도와 단순한 주식 거래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이에 대해 "M&A 업무는 거래 과정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형태를 취하지만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식 매매 외에도 회계, 세무,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의 이해상충 우려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법과 윤리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법안이 이미 통과돼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독립성 규제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영태 NH투자증권 IB사업부 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통해 신뢰를 높이고 시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부대표는 "M&A 업무가 대부분 주식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M&A중개와 자문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