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효상 의원, 골프장 입장 개소세 폐지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9-07 17:45  | 수정 2016-09-07 17:47
골프장 개별소비세 / 사진=MBN
강효상 의원, 골프장 입장 개소세 폐지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을 없애자"고 법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박인비(28·KB금융그룹)의 금메달을 일궈낸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와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러나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본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개인 수요가 기존의 접대 골프 수요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스포츠인 골프가 부담 없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 명예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박세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 골프 유망주들이 더욱 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골프를 이끌어갈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관심과 배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세리는 "골프는 (자신이 US오픈에서 우승한) 1998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골프에 대한 인식은 예전의 '귀족 스포츠'라는 데에 머물러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유망주들이 좋은 조건에서 훈련하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한국이 골프 강국으로서 위치를 더욱 굳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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