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법학회 “협상주체는 한진 아닌 법원 돼야”
입력 2016-09-07 17:15 
한국해법학회장인 김인현 고려대 교수(왼쪽)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한국선주협회에서 한국해법학회 주최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한국해법학회는 협상 주체가 한진그룹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해법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쟁점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익현 한국해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가 머리를 맞댔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역임한 이종민 인터오션 MS 사장도 좌담회에 나섰다.
김창준 변호사는 거점항구(세이프존) 지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거점항구 하역도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을 잡혀 무리한 요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항로이탈로 인한 화물 또는 선박 멸실시 국가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물류대란의 최대 현안은 바로 하역회사들이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으로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한진그룹이 협상주체가 될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연체채권을 지급하라는 억지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진해운을 관리하는 법원이 주체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하역회사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건져야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돈이 없기때문에 한진그룹은 물론 채권단도 자금조달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금융위와 기재부, 해수부 등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고, 후순위채권 형식으로 자금을 넣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긴급화주협의회를 개최해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한진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이 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물류 차질 등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화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화주협의회는 정부와 한진그룹을 향해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엔 ▲모든 선박에 대한 한진해운 화물 정보를 공개할 것 ▲정보공개를 토대로 한 채권단과 한진그룹의 정상화 방안 수립할 것 ▲대체 선박 추가 투입할 것 ▲물류대란 재발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할 것 등 4가지를 주문했다.
[윤진호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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