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9-07 15:25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사귀던 10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중 지난해 11월 A양(당시 18세)과 친구 B양(당시 17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헤어지자”는 A양의 말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도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밤늦게 A양의 집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는 A양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이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마찬가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