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유플러스, 10일간 법인부문 영업정지
입력 2016-09-07 15:15 

법인폰을 불법 판매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 법인부문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1일부터 조사해왔던 LG유플러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10일간 영업정지는 해당기간동안 신규모집을 못하게 하는 조치로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전체 고객의 7%)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법인폰 영업에서만 확인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며 과징금은 당초 15억2000만원이지만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 가중치(3억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원금 지급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150만원, 조사 거부·방해 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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