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개월 직무정지…檢, 스폰서 부장검사 영장 2차례 기각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6-09-07 14:51 
2개월 직무정지/사진=연합뉴스
2개월 직무정지…檢, 스폰서 부장검사 영장 2차례 기각 '제 식구 감싸기?'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김모씨가 연루된 사건 일부를 당초 경찰이 수사했으며, 이때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2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선 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측이 사건을 가져갔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검찰은 '추가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병합 수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자기기 유통업체 J사를 운영한 김씨는 4월 15일 회삿돈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 회사의 지출목록에 있는 이름 중 하나가 김 부장검사인 사실이 나타났고, 경찰이 확인을 위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5월 4일과 14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서 연속으로 기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고 '제 식구 감싸기'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고소인만 조사한 상태여서 피고소인도 조사하도록 보완 수사하라는 의미로 첫 영장을 기각했고, 5월 13일 별건 사기 고소장이 서부지검에 접수돼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18일 송치하도록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그 후 계속해 접수된 총 9건의 사건을 전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돼 결국 6일 구속됐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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