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과징금 18.2억원·신규 법인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6-09-07 14:36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과 법인영업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했다. 59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87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LG유플러스와 관련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이 대리점에 지급한 35만~55만원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됐다. 이에 따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2000원의 불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이 일반소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해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는 지난 6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방통위 조사 거부와 방해 행위를 벌인 게 20% 추가적 가중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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