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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형 확정 선고
입력 2016-09-07 13: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슈퍼주니어 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인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검찰의 구형은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 알렸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구설에 올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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