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사무국장 체포
입력 2016-09-07 12:04 

검찰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의 사무국장을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 거제의 김한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의 알짜배기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시공·시행업체 실질 소유주인 김모씨에게서 1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돈의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한표 의원이 금품수수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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