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먹은 메로구이가 가짜?” 기름치 불법 유통한 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9-07 11:35  | 수정 2016-09-08 11:38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유통한 수입업자와 식당 주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폐기 대상 어류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출업자 정 모씨를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식다 주인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물 수·출입업체 대표인 정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9개월 동안 국내에서 식용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 22t(시가 8800만원)을 메로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동남아에서 수입한 기름치를 가공해 스테이크용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남은 뱃살 등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거래 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 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기름치를 납품했으며 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기름치는 kg당 3000원이지만 메로는 kg당 가격이 2만원에 가깝다. 경찰은 생선구이 전문점이나 참치 전문점, 일반 음식점 등의 적발된 업주들은 메로에 비해 4~5배 가량 싼 가격에 기름치를 들여와 메로구이로 손님들에게 내놨다고 설명했다.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는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이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인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왁스 에스테르는 세제나 왁스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해당 부위는 설사나 탈진, 복통,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약처에서 2012년 6월부터 시중에 유통을 금지했다.
부산경찰청 김현진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불법 유통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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