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학생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입력 2016-09-07 11:02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대학교 등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을 매입한 후 협동조합 등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이들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에세 쉐어하우스 형태 등으로 재임대하는 구조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서울(6개동 52가구), 수원(3개동 27가구), 안산(3개동 23가구), 오산(3개동 28가구), 부천(1개동 163가구)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총 16개동 293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LH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 임대한다.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시중 전세금의 50%를 넘을 수 없다.
운영기관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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