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통기한 없는 샘플화장품…자칫 피부에 '독'
입력 2016-09-07 09:48  | 수정 2016-09-07 14:00
【 앵커멘트 】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샘플화장품이 오히려 이익인데, 왜 판매가 불법일까요?
전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화장품을 사면 덤으로 끼워주는 이른바 '샘플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물론 성분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샘플화장품의 경우 판매 제품이 아니어서 관련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정은 / 서울 잠실동
-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은 몰랐고, 보통 사람들도 신경을 잘 안 쓰지 않을까요. 저도 아무런 부담없이 쓰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없다 보니 내용물이 변질됐어도 알 수가 없어 자칫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이석 / 피부과 전문의
- "(오래된 화장품을) 피부에 사용했을 때 붉어지거나 가려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뾰루지나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까지 샘플화장품 구입에 나서는 등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샘플화장품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강화했습니다.

▶ 인터뷰 : 장준기 /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나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계에서는 샘플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해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샘플 제조가 축소될 가능성 높아 샘플 판매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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