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검사 징계사유 1위는 `금품과 향응수수`…최근 5년간 징계 판·검사 56명
입력 2016-09-07 09:22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가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2명에 그쳤다.
7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었으며 검사의 경우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으로 크게 늘었다했다. 지난해에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과 향응수수,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태만 5명, 직무상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지난해 1명이었으며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였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이었지만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사 가운데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비위 행위에 비해 약한 처분을 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최근 5년동안 해임된 검사는 3명으로,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금품과 향응수수로 징계 사유를 좁혀보면 판·검사 13명 중 해임된 경우는 검사 2명에 그쳤으며 판사이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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