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입력 2016-09-07 08:33 

울산시는 지난달 12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와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이 있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내용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 요구 권한을 기존 관리주체에서 감사, 입주자(300가구 미만 10명, 300가구 이상 20명) 등으로 확대 ▲현행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만 가능한 안건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단지 관계인으로 확대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 시 절차에 따라 공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자등 중에서 공개모집(현행은 입대의 회장이 위촉) 등이다.
관리투명성 강화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을 의무적 선임(현행준칙 상 감사 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동별 대표자의 임기 2년, 1회에 한해 중임 ▲500가구 미만 주택단지도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 ▲입대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회의 출석수당 월별 상한액 규정, 위락목적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금지),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아울러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일할 산정)으로 3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의 경우 현행대비 최고 37% 인하돼 입주자의 부담감경 ▲대규모 공사나 용역·소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제공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자체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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