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진해운 자금지원안 최대한 빨리 허가”
입력 2016-09-06 17:19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6일 한진해운이 한진그룹 측과 협의를 마치고 자금 지원안을 제출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은 한진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내놓으면 당장의 물류대란은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자금 지원안을 법원에 가져오는대로 지체 없이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금 지원에 앞서 담보가치 평가에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자금 지원안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은 직접 회사 측에 보완과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담보로 600억원을 대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진해운이 담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나중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롱비치터미널을 600억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담보를 선뜻 내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한진그룹의 긴급 자금 수혈로 이번 물류대란 사태가 채권단의 손을 떠났다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6일 예정대로 채권단을 만나 추가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산업은행 실무진을 만나 추가로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DIP·Debtor-In-Possession financing)이 가능할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자금 지원과는 별개로 앞서 선주·화주들이 배와 화물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를 신청한 바 있다. 또 부산, 싱가포르, 미국 뉴욕·롱비치, 독일·함부르크 등 거점항구 7곳을 허브항만으로 선정해 한진해운 배를 임시로 하역시키라고 하는 등 물류대란 수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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