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창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접대, 스폰서 의혹 사업가 체포
입력 2016-09-05 20:49  | 수정 2016-09-05 20:50
사진=연합뉴스
동창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접대, 스폰서 의혹 사업가 체포


고등학교 동창인 현직 부장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가 5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해당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도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씨의 사기 및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강원 원주 근교의 한 찜질방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를 받지 않고 도주한 그는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주 이유에 대해 "구속되면 언론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서 자료를 기자들에게 넘기고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자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삿돈 15억원 횡령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친구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줬으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금융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이뤄진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에서 술값 500만원과 부친 병원비 1천만원을 빌린 것일 뿐 각각 한달, 한달 반이 지나 전액 변제했으며, 이는 김씨 사건과 무관한 금융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서부지검 검사와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금융 관련 수사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 특성상 서울 관내 모든 검찰청 검사들과 식사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1천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의 '000'에게 간 돈이며 그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준 게 사실이며 다른 검사들과도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검에서 밝히겠다"라며 오랜 기간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회삿돈 횡령·사기 사건 청탁에 나선 것을 넘어 이 사건 자체에 그가 연루돼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고 여러가지 조작을 했다"면서 "'나에게 비위가 있으니 검찰 조사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진술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다"라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의 힘으로 사건을 공평하게 수사 안하고 조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사건 담당 검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김 부장검사가 만났다"며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과 관련해 그는 "김 부장검사가 저한테 누구 누구를 만났다는 등으로 한 얘기들, 실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체포되면서 그에 대한 수사는 물론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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