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9월 5일 뉴스초점-'인사청문회' 무용론
입력 2016-09-05 20:35  | 수정 2016-09-05 20:58
'청문회'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서슬퍼렇던 5공의 군부 실세들이 불려나와 곤욕을 치르고, 한보 정태수 회장의 머슴론이 나오기도 했던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사건의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하는 속시원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최근 우리가 기억하는 청문회는 주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였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로 간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장관 세 명을 임명했습니다.

임명자 중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은 재산문제 소명 부족과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었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쪽 청문회였지만 말입니다.

야당은 즉각 항의했고, 해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국회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든,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든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임명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다 보니, 어느새 후보자의 정책 검증은 뒷전이 됐고, 후보자를 망신 주고 정치적인 논리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한 뒤 청문회 대상은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을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보자'는 게 이유였고, 당시 법 개정을 건의한 사람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였죠.

문제는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게 되는거죠.

미국은 하원을 거쳐 상원의회까지 혹독한 청문회를 거친 후, 상원의원들의 임명안이 통과돼야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청문회를 싸움장으로 만들어버린 국회의원들. 또, 도덕성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뜻만 맞으면 된다는 청와대….

그럼, 청문회는 왜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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