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희진 긴급체포…여실히 드러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사각지대'
입력 2016-09-05 20:02 
이희진 긴급체포/사진=연합뉴스
이희진 긴급체포…여실히 드러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사각지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場外)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이희진(30)씨를 5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진 씨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사와 달리 설립요건이 없고 진입형태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 신고된 모든 업체를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한 불공정 거래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미 지난 2012년에 폐지가 거론됐으나, 음성화될 것을 우려하여 보류됐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없애면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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