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미경 강제조사 한다지만…공소시효'발목'
입력 2016-09-05 19:40  | 수정 2016-09-05 20:32
【 앵커멘트 】
검찰이 서미경 씨에 대해 고려 중인 카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말소인데요.
서 씨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우선 고려하는 방안은 서미경 씨의 여권 말소.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인 서 씨는 여권을 말소해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 적색수배가 내려져도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본은 적색수배 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함께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일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하지만, 서 씨의 방어 논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이 처벌 근거로 삼은 건 공소시효 7년의 조세범 처벌법.

탈세액이 10억이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동일 범죄라도 일본은 특가법이 없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가 2006년으로, 이미 시효 7년이 지나 일본이 서 씨의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다만, 서 씨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검찰은 재산 동결 등 실질적인 타격이 될 방안까지 고민 중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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