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계빚대책 앞당겨 시행…DSR로 집단대출 조인다
입력 2016-09-05 17:54  | 수정 2016-09-05 20:28
이르면 12월 은행·보험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에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이 도입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DSR의 도입 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대상은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줄 때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차주의 기존 대출 잔액·금리·기간 등의 자료를 받아 DSR를 산출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은 최대한 당겨서 시행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태스크포스(TF)로 현장에 밀착해서 (가계부채 관련) 실태와 움직임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은행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에 DSR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제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연간 상환액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가 연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비중인지 측정하는 도구다. DSR는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한다고 가정해낸 수치다.
DSR가 도입되면 대출이 있던 사람은 기존보다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집단대출 중도금이나 마이너스대출이 있던 차주는 DSR 수치가 높아 신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분양받은 A씨(연소득 5000만원)가 집값의 40%인 2억원(만기 2년)을 중도금으로 갚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억원이다. 이 사람이 500만원(1년 만기·5%)의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A씨의 DSR는 210%(1억525만원÷5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전체 차주 평균 DTI는 33.8%. 이를 DSR로 환산하면 DTI보다 평균 5~10%포인트 높아진 39~44% 정도가 된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따라서 A씨처럼 평균 DSR보다 4~5배가량 높은 수치가 나오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에서도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DSR가 각 대출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단대출(중도금)의 경우, 2년간 이자만 갚고 이후에는 20~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잔금)로 전환된다. 중도금을 갚는 2년간만 DSR를 크게 높인다는 얘기다. 대출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대해 DSR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개별 차주의 대출 정보를 집산하는 신용정보원의 준비가 미비하고 개별 은행도 DSR에 따른 전산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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