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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가 내 소나무를 훔쳐갔다”…50대男 허위고소로 징역형
입력 2016-09-05 16:24 
배우 이영애(45)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양평 땅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을 A사에 맡기기로 하는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을 뿐 부동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오씨는 토지에 있던 정자와 가로등이 외부로 반출되자 2013년 10월 이영애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오씨의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해당 토지 안에서 이식됐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씨가 아닌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오씨가 이영애를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이영애가 소나무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오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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