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신청요건은?
입력 2016-09-05 15:50  | 수정 2016-09-06 16:08

무주택가구에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12일부터 0.2% 포인트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기간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최저 연 2.1%에서 최고 연 2.9%가 된다.
여기에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0.2%포인트)와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0.5%포인트)까지 합치면 더 낮은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 최대금액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디딤돌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 시 금리가 가장 낮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의 10년·15년 만기 대출에는 금리우대가 전부 이뤄져도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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