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이영애 허위고소’ 50대 남자 무고죄로 징역형
입력 2016-09-05 14:48 

배우 이영애(45)씨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경기도 양평 소재 본인 소유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 정원수를 이씨가 훔쳐갔다며 이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양평 땅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을 A사에 맡기기로 하는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을 뿐 부동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오씨는 토지에 있던 정자와 가로등이 외부로 반출되자 2013년 10월 이씨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씨의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해당 토지 안에서 이식됐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씨가 아닌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씨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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