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김영란법 대상 기관 총 4만1000곳”
입력 2016-09-05 14:4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공공 분야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다. 이 가운데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