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위해 신규자금 지원 필요”
입력 2016-09-05 14:18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주말과 휴일 동안 ‘물류대란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해 상을 떠도는 컨테이너선의 화물을 하역이라도 해야 화물주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 작업을 재개하는 데 1000억~2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현재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는 한진해운의 선박은 79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3개국 44개 항만에서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밀린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 등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 관계자는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두고 채권단이나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한진그룹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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