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3발 발사…북한인권법 때문?
입력 2016-09-05 14:17  | 수정 2016-09-06 14:38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낮 12시 14분에 황해북부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처음이며 북한 정부수립일(9·9절)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9·9절을 앞두고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도 정권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2차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춘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지난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비난해왔다.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5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최경철이라는 인물의 기고문 형식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글을 실었다.
기고문은 북한인권법 시행이 북한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제도를 흔들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대결광들의 단발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 있는 참다운 인권의 화원”이라며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죄자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제아무리 미쳐날뛰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내각사무국 부원의 기명 칼럼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우리 공하국을 시비질하는 것은 파쇼 독재”라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파국과 반역정책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저들의 반인권적 죄악을 가리우고 분노한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철면피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이란 정부에 북한 인권 재단, 북한 인권 기록센터,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두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발의돼 1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 남조선인권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닭알(계란)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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