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년 늘어나는 이사서비스 피해, 줄이려면?
입력 2016-09-05 13:37  | 수정 2016-09-05 13:43
[자료 한국소비자원]

지난 3월 말 현금으로 220만원을 지불하고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한 송씨(여, 경기)는 이사 후에야 따로 박스포장을 해뒀던 모피코트 2벌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려했지만 연락이 닿지않자 송씨는 업체 본사에 문의를 했다. 그러나 본사는 계약이 본사가 아닌 지점과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처럼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2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피해건수)
이 중 2015년 1월~2016년 6월 접수된 피해구제 총 69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파손·훼손 피해가 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사화물 분실 73건(10.5%) ▲계약 불이행 63건(9.1%) ▲부당요금 청구 23건(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이 어려운 피해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도 적지 않았다.

피해구제된 총 697건 가운데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에 다소 못 미쳤고, 사업자의 책임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359건(51.5%)으로 나타났다.
이사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658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576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비용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19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1,774천원으로 나타났다.
백승실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은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방문견적을 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한다”며 이사를 마친 뒤에는 가급적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해 파손·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관련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