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활동 없던 신격호·신영자·신동주 매년 수십억 급여
입력 2016-09-05 11:19 

법원으로부터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그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뚜렷한 경영활동없이 수년동안 롯데계열사에서 수백억원의 급여를 받아 5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전 일본롯데 경영을 맡아 사실상 한국롯데에서 뚜렷한 역할이 없었음에도 10년동안 400억원의 급여를 수령해 횡령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검찰, 재계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롯데쇼핑에서 16억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해 호텔롯데 10억원, 롯데제과 10억원, 롯데건설 5억원 등 총 41억원을 받았다. 롯데쇼핑의 경우 올 2분기 6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상반기 신 총괄회장에게 8억원의 보수를 줬다. 법원이 지난주 한정후견 결정을 내리면서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보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마련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신 전 부회장에게 넘어간 이후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관련 소식은 물론 계열사 업무보고에서조차 제외됐지만 급여는 그대로 지급됐다.
신 이사장 역시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호텔롯데부산, 롯데자이언츠 등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지난해에만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등에서 약 2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상반기에는 8억5000만원의 급여와 함께 5억원의 보너스까지 챙겼다. 신 이사장은 현재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영참여 없이 롯데 협력사들을 상대로 입점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롯데건설과 호텔롯데 등 한국롯데 계열사 7~8곳에서 400억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퇴직금 14억원을 포함해 호텔롯데와 롯데건설로부터 각각 5억원과 15억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성립 여부는 신 전 부회장이 한국롯데 경영에 어느정도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이후 한국롯데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만큼 되려 이 증언이 이 전 부회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됐다.
사실상 롯데 전반의 경영권을 쥔 신 회장은 일본 급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롯데 계열사에 이사 등으로 이름만 올린 뒤 100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신 회장이 일본롯데 경영에도 적극 참여해왔다는 입장이다. 업무보고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롯데 비자금 수사로 국내 총수 일가의 등기이사 활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비자금 수사로 총수 일가의 등기이사 재직과 급여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내 재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적은 경영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등기이사 보수가 검찰 조사 후 문제가 될 경우 향후 롯데 뿐 아니라 재계 전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