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25% 인하된 것을 반영해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금리를 0.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가 기존 2.3~3.1%에서 2.1~2.9%로 낮춰진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대비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생초자 금리 우대는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할 경우만 0.5%포인트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0.2%포인트로 환원된다.
근로자와 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돼 변동금리로 운영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돼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포인트 낮춰져 공공기관과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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