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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가 가로등과 소나무를 훔쳤다” `이영애 무고` 50대男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9-05 07:56  | 수정 2016-09-05 08: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이영애를 절도 혐의로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씨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 관계 없이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씨는 이영애 측이 김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영애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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