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흉기 난동부린 전 남편 살해…법원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6-09-05 07:00  | 수정 2016-09-05 07:27
【 앵커멘트 】
만취해 흉기 난동을 부리다 쓰러진 전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김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9살 문 모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갈 곳이 없어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한 문 씨는 전 부인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녀가 이를 말리자 "고아원에 갈 준비나 하라"며 전 부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중,

바닥에 엎질러진 술에 미끄러져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전 부인 조 모 씨는 쓰러진 문 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전 부인 조 씨.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과 아이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급박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만, 대법원은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자녀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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