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부업 대출 후회하면, `상환`보다 `철회`하세요
입력 2016-09-04 18:13  | 수정 2016-09-04 20:34
12월부터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 등 대형 대부업체(대부 잔액 기준 상위 20개사) 대출자도 은행·캐피털·상호금융 대출자처럼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했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자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자인 개인은 대출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대부업체에 표시하면 된다.
대부업체의 대출계약 철회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대부업체 이용 이력 자체가 신용등급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결혼으로 따지면 대출 상환은 '이혼'이라 기록에 남지만 대출계약 철회는 '혼인 무효'에 해당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
또 계약 철회는 상환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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