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인권법, 오늘(4일)부터 발효…"北 주민 인권 침해 방지"
입력 2016-09-04 18:03 
북한 인권법/사진=MBN
북한 인권법, 오늘(4일)부터 발효…"北 주민 인권 침해 방지"



지난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명칭은 한반도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등장한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맞물려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북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은 북한 최고지도부와 북한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대통령의 의중과 정부의 대북인식이 상당히 반영된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길게 보면 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고, 짧게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차원에서 당국에서 분리된 주민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며 "과거 북한 당국을 주로 상대하는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이번 주 여야의 이사진 추천을 받아 출범한다"며 "통일부 소속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직제개편을 거쳐 이달 말께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북한인권재단 조직은 42명 규모에, 내년도 예산은 134억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됩니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법증진자문위원회가 통일부에 설치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가 신설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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